- 아들이 밝힌 군부대 공사 현장의 진실… 사망 뒤에도 임금은 없었다
2025년 5월, 대전의 한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건설노동자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산재 처리는 물론, 생전 받지 못한 공사대금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망자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개인 건설업자 A씨로, 유족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4일, 대전 대덕구 자운대 일대 군부대 사열대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국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하고 있으나, 경찰과 가족 판단에 따라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은 “사망 선고를 받던 순간과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발주한 정동대 C4L 차양대 신축공사로, 대전 대덕구 자운대에 위치한 군부대 공사다. 이 공사는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 방식으로 개인 시공자에게 작업을 맡기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A씨는 해당 군부대 공사에 투입되기 전,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아버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스트레스가 컸고, 업체 측이 ‘이번 공사까지 끝내면 기존 미지급분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고 해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시작 3일 만에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족은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부검도 하지 않아 각종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망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과 사망 당시 현장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과 기자가 나눈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대전 계림건설이 하청을 맡았다고 밝혔으며,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의 연락처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은 “지급 요청을 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이었다. 손자·손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숨졌는데, 회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실질적 사용자(원·하도급) 책임 , 체불임금의 민사·형사 책임을 꼽는다.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체불은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승계될 수 있다.
유족은 “군부대 공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싶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임금 분쟁이나 우발적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 목적을 내걸고 진행된 군부대 공사에서 사람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보장돼야 할 임금 지급과 사후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부대 공사라는 공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상은 물론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은 공공공사 하도급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사회적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 계림건설과 국방부쪽에 질의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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