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예시)는 ①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②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③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 세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모니터링
- 대상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환자 : 고혈압, 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실시방안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 주 1회 내외)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 평가방안 :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
② 원격진료
- 대상지역·기관 :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
-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내원토록 요청하여 대면진료 실시
- 실시 방안 :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 평가 방안 : 시범사업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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