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야영장은 퇴출, 등록야영장은 지원

  • 김세민 기자
  • 입력 2019.08.12 11: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8월 12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c0cc6241d61aa64089bb7a2e5aaf8ea_kN9PGdPFNSnhl3nw3C.jpg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메인화면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18년 12월 기준)로 ’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 1.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8월 23일(금)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하여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롤’ 격투 게임 슬슬 몸푼다
  • “정면·측면 충돌 어린이 보호 최고점…전용 전기차 안전성 재확인”
  • 케데헌·파친코·경성크리처…OTT 통해 전 세계에 日 만행 알려져
  • “팔수록 손해”…소상공인 울리는 플랫폼 수수료
  • ‘싼맛’에 총까지 직구…중국발 위해 제품 차단 1년 새 70%↑
  • 팁스기업 R&D 환수금, 1년새 7배 급증
  • “차세대 인재들에게 희망의 날개”… 티앤씨재단·ICG, 장학금 전달
  • 성범죄·살인까지…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재등록 잇따라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사우디 잇단 수주…중동서 470억 낭보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 야영장은 퇴출, 등록야영장은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