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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계 특별 융자

  • 최종근 기자
  • 입력 2019.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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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의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원이었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인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인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1∼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0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에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10∼31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여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융자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가 경영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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