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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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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신라호텔 이부장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 및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인 이부진 사장은 지난 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기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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