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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 모양의 젤리 판매하면 안돼요!"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6.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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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가 근거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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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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