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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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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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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3종이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처벌 규정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정부가 정해준 매점매석 단속 기준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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