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지난 16일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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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린 아기입양 글 캡처 이미지 사진출처=SNS

 

경찰은 이불에 싸여 있는 아이 사진 두 장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20대 산모를 찾아 조사에 나섰다.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게재했던 산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도 찾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입양 게시글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19일 이번 일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사전에 걸를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현재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입양이나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이번이 처음이라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게시글을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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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입양'글 올린 산모 "미혼모센터 상담 받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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