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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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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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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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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