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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력 사건' 2년째 대법원서 계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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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발생했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2심 무죄 판결 후 2년이 되도록 대법원에서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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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법무법인 가족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부터 18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11월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12월에 결성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에 매진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및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10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면서 불거졌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한 것으로 피소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공대위 측은 "2020년 11월은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2년이 되는 시기다.  대법원의 합리적인 결정과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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