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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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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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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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