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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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가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약 2500만명이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 할수 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회사 업무 등 공적인 모임이 아닌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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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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