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썼던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한예찬의 동화책을 출판한 가문비어린이 측은 한씨의 작품을 서점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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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찬 씨가 쓴 '서연이와 마법이 슈퍼 백신'(사진출처=가문비어린이)

 

지난 1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씨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예찬 씨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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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가문비어린이'의 조치사항 안내문(출처=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의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하여 가문비어린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린다”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받기로 했다”면서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책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해 한씨가 쓴 동화 일부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씨는 이외에도 10세~11세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책을 쓰기도 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만약 한씨의 유죄가 유지된다면 재판부 명령에 따라 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씨가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을 막기 위한 마땅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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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한예찬,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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