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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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사진=식약처 제공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하나 이번에 적발된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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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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