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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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재료를 식용으로 팔다가 적발된 아로마오일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숍에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팔렸다.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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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를 식용으로 속여 팔다 딱 걸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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