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중증환자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되면서 향후 백신 접종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신 접종 후 중증이 나타난 환자 중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이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지급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5월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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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중증환자, 한시적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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