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9년에 걸쳐 지방세 1500만원 체납한 50대 A씨는 세정담당관으로부터 가택을 수색당했다. 세정담당관은 가택을 뒤져도 나오는 것이 없자  A씨 아내 명의의 외제차를 지목했다.  A씨는 열쇠가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차안에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함께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왔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추징하는 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 가능할 뿐 체납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추징원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감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예고했다.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기간 감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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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구치소에 감금할 수도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치 대상 363명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다다른다. 


감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다.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감치가 단행된다. 다만,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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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 세정담당관이 상급 고액 체납자의 고가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사진출처=CJ ENM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시·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 조사해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대상자로 정했다. 부산시는 감치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5건 등 63건으로 4억 8700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납부 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결손처분 요건에 드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치 방안이 과태료 체납액 회수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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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유치장·구치소 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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