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유통기한과 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부풀려 표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군데의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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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변경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진행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표시,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A 업체는 유통기한을 속여 해외에 수출을 하다 적발됐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1월경 제조한 약 10억원 상당의 홍삼제품 옥타지 2,644kg을 구매해 제조일와 유통기한을 약 1년 정도 연장하도록 바꾼 뒤 캄보디아로 약 16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은 것처럼 함량을 속여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충남 보령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 업체는 지난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해 표시하다 적발돼 현장에서 약 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류당했다. 그 가운데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두 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을 하는 D 업체는 유통기한이 2월 22일까지인 수입 당면을 오는 23년 1월4일까지로 연장해 허위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가 붙잡혔다. 대구 달서구의 식품소분업체인 E 업체와 경북 영주시의 F 업체는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제품이 정부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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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원료함량 허위표시 1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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