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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원, 헬스장서 여성 몰래 촬영하다 검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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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붙잡혔다. 몰래 촬영한 남성은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시의회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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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A씨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스장 직원은 바닥에 앉아있던 A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사진에 찍힌 여성회원에게 보여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포렌식 등을 거쳐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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