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내년부턴 소액으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과 더불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수점 매매가 불가했던 국내 주식의 경우 귄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했지만 예탁결제원이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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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주식은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온주(1주) 단위로 설계된 인프라 문제로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방식을 통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때 약 3000만원의 종잣돈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30만원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주식도 예탁결제원의 소수점 거래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연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수단위 인프라를 통한 것이 아닌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증권사(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해 1주 단위로 만든 뒤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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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삼성 주식 0.1주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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