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하던 초등생과 부딪힌 운전자,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호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1.11 14: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해 서행하던 차량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과 부딪혔다. 해당 운전자는 초등학생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요구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Screenshot 2022-01-11 at 14.30.00.jpg
사진출처=한문철TV 갈무리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지난해 9월27일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들 중 한 명과 부딪혔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이 두명 중 한 명이 차량 앞쪽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술래잡기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나?”라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켜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라며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티웨이항공, ‘봄맞이 여행위크’ 특가 프로모션 진행
  •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술래잡기하던 초등생과 부딪힌 운전자,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호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