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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안양 B초교 前교장, 징역 2년 선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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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 B초등학교 전 교장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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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소된 교장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사진출처=경기교사노조)

지난해 10월 당시 A 교장은 안양시 소재 B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학교 교장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또 지난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전 교장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파면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선고 직후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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