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19일부터는 출입명부용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증명서인 QR코드나 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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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QR코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사진=위메이크뉴스)

QR코드가 잠정 중단된 것은 출입명부에 해당하는 것이지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경우 19일부터 출입명부용 QR코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내 푸드코트나 식당가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돼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백화점내 식당이나 카페는 QR코드나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면서 자기기입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가 불필요해져 나온 조치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계속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전자증명서(QR코드·쿠브),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QR코드나 쿠브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 180일 이내다. 3차 접종을 한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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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출입명부'만 중단 '방역패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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