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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지자체마다 달라 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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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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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12~18세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결정했다. 


대구지법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은 60세 미만까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시켰다는 면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판결과 차이점이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12~18세와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달 18일 경기도 내 12~18세와 전시회·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부산·인천·대전·세종, 21일 충북에서도 12~18세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달리 대구지법은 적용이 중단되는 연령대 범위가 청소년에서 60대 미만 성인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60세 미만 전체에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하지만, 일부 대구시민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기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중단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내용의 대구지법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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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문자메시지

대구 남구청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판결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 한해 60세 미만인 자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60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며 60세 이상 중 접종미완료자인 경우 1인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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