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1(토)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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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사진출처=김순자 블로그)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순자 씨가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순자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천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김 대표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자 대표는 '식품명인' 자격은 정부에 반납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명인은 명장과는 달리 별도의 장려금 지급이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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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무과 배추(사진출처=MBC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정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 대표의 자진 반납 의사를 근거로 그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노동부는 김순자 대표의 명장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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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명인은 포기, ‘돈되는 명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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