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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가해 혐의 남학생 '신상털기' 확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7.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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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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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 관련 검색 결과(왼쪽)와 가해자 추정 인스타그램(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구속된 인하대 남학생 A(20)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사건이 발생한 15일부터 주말사이에 인터넷 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사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주소 등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해당 남성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서 260명대였던 팔로워수는 2~3일 사이에 4000명대로 급증했다. 인스타그램에는 3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이 갈무리돼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고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17일 오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가족 신상정보까지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고향과 출신 학교까지 언급하며 비난했다. 신상정보 맞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글도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왜 보호하냐",“인권 보호받고 싶으면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는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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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해 남학생인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했다. A씨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일부러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 


A씨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쯤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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