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4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허용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04 12: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다.


Screenshot 2022-10-04 at 12.00.43.jpg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다시 제한해왔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가 4일부터 허용됐다.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이들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비대면 만남을 가져야만 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64% 대폭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AKR20220930034052530_02_i_org.jpg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도 허용하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은 남아있다.


우선 방문객은 면회에 앞서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이후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아직까지는 금지된다.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다시 허용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한전기술–남동발전, ESG 감사 역량 강화 손잡았다
  • 현대제철,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쓰는 ‘누구나 벤치’ 당진에 설치
  •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 ‘이달의 핫딜’ 운영
  • 쿠팡, 신학기 맞아 디지털·가전 최대 70% 할인
  • 현대건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추가 확보
  • 업비트, 7·8월 소비자 만족도 1위… 빗썸·코인원 뒤이어
  • 롯데웰푸드, ‘빠삐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열어
  • 거품이 '차오른다'… 오비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전국 편의점 상륙
  • “나만의 커피를 찾다”… 동서식품, 북촌에 ‘카누 캡슐 테일러’ 체험 매장 열어
  • 수협, 가뭄 피해 강릉 어업인에 생수 4만개 긴급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4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