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내년 4월부터 서울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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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모형. 사진=연합뉴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주택 청약에서 불리했던 만큼 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다만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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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청약 추첨 비율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또한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큰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당첨자 수도 기존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약 4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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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60% 추첨제...2030 분양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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