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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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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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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