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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집에 둔 채 3일간 외출했다 숨지게 한 20대 엄마 "돈 벌러 갔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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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배기 아이를 혼자 집에 둔 채 사흘간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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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A씨 빌라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군 몸에서는 시반이 보였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턱 부위도 굳어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여서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고 2∼3분 만에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안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B군도 또래와 비슷한 몸집이었다"고 덧붙였다.


숨진 아들 옆에 앉아 있던 A씨는 구급대원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황해서 빨리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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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붙어있던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귀가하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오늘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외출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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