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서 뒤바뀐 아이...40년동안 모르고 산 가족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18 23: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23896261942_111741 (1).png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C씨를 친딸로 여기고 키워온 부모는 지난해 4월 C씨의 혈액형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모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등급 ‘AA’
  • 현대제철, 한전과 손잡고 ‘신규 송전철탑 원자재’ 공급…
  • 한난 'AI×무탄소로 미래 40년 그린다'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미글로벌, ‘스마트 인프라 건설’ 테크 포럼 12월 2일 코엑스서 개최
  • 티앤씨재단 공감도서 ‘노시니어존’,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농어촌 정책 공조 ‘시동’
  • 매일유업 “식품안전문화가 신뢰 좌우… 혁신 활동 이어갈 것”
  • “지역사회에 온기 전한다”…서울우유, 취약계층에 우유 7,800개 기부
  • 건설사업관리 제도 손본다…국회서 산·학·관 머리 맞댄다
  • 신한카드 ‘Haru’, 일본에서의 ‘특별한 하루’ 선사… 호시노야 숙박권 이벤트 진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부인과서 뒤바뀐 아이...40년동안 모르고 산 가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