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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던 샤넬' 결국 과태료 물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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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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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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