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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어처구니 없다" 반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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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건 미국이 아니다\"…항소 뜻 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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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천330만 달러 중 1천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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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 진 캐럴(중앙 백색 외투)이 26일(현지시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천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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