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다단계 판매 회원인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하위 회원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4억8,100만원 상당을 밀수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 등 나머지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천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구입 의뢰를 받고 직접 반입하거나 국제우편(EMS)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의 구매대행자이거나 R사의 해외판매자로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품 판매량에 비례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단순한 구매대행으로 볼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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