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광고 오인 우려'…과징금 1225만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7.22 18: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003220]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PCM20230520000100017.jpg
콜대원키즈펜시럽 [식약처 제공. 연합]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천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제품 광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 매일유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광고 오인 우려'…과징금 1225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