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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 초산에틸 기준 초과 식품 13종 회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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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 \'초산에틸\' 기준 초과 검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에서 사용 기준을 위반한 초산에틸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을 지닌 식품첨가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녹차추출물에서 주요 성분인 카테킨을 뽑아낼 때 주로 사용된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수입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 중 5종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것으로,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메타그린슬림 ▲메타그린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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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에 들어간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제품 사진=식약저 제공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제품 중 회수 품목은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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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이 검출된 코스맥스바이오 제품군 사진=식약처 제공

 

현행 기준에 따르면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주정, 또는 초산에틸을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 중 잔류량이 50.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 1일 섭취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국제기준(FAO/WHO 산하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이 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0002~0.0104% 수준으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초산에틸의 ADI는 체중 1㎏당 하루 25㎎으로, 체중 60㎏ 성인 기준 하루 1,500㎎까지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가 없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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