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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학교폭력, 즉각 조치하고 전문기관 조사·수사 의무화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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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출석정지 강제화… 학교를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로 두지 말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30일, 반복적·집단적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전문기관의 조사·수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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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장기적·집단적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머무는 현실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시·도교육청에 조사 의뢰 및 심의위원회 통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조사 실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출석정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청 전문기관의 기능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그동안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가해학생 조치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 제도적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 보호와 교육현장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학교가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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