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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살인까지…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재등록 잇따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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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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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7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7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이 포함됐다.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 기타 범죄도 5건에 달했다.


자격 재취득 신청 건수도 적지 않았다.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 등 해마다 80~300건 이상 신청이 이어졌다. 상당수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 전과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으로 자격을 잃은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위해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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