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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서 공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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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 소유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2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공개하며, 신체적·성적 학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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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 사진=연합뉴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례판정위원회는 온요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억제하는 신체적 학대와, 기저귀 교체·환복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및 성적 부위가 드러나게 한 성적 학대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다만 정서적 학대·방임, 위생환경 및 음식 불량 제공 등 일부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잠재판정에 그쳤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며,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와 언니·남동생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요양원은 최근 부당급여 환수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14억 4000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를 결정했고, 남양주시청은 104일간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수진 의원은 “온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학대까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김건희-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범죄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학대 의혹 추가 조사를 엄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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