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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현금 90만원 없으면 입국 불가…사실이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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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시 2만 바트(93만원)의 현금이 없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놀랍지만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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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자 커뮤니티 태사랑에 올라온 사연글 화면 갈무리

 

네이버 태국 여행자 커뮤니티 태사랑에서는 최근 2만 바트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관광객은 태국 내무부가 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국 거부 조치를 경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없는 규정”이라는 인식과 “분명 존재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태국 이민국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소 2만 바트 이상의 현금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존재한다. 


1979년 제정된 태국 이민국법에 근거해 내무부 고시로 도입됐다. 외국인이 태국 체류 중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당시 태국은 무비자 입국 후 체류를 반복하며 사실상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도 적지 않게 입국 거부나 추방 조치를 당했다. 


태국은 2024년 7월 무비자 60일 체류 대상국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2만 바트’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자입국신고제(TDAC)를 시행하며 해당 규정이 또 한 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관광청도 담당자가 ‘입국 시 2만 바트 현금 소지 규정이 맞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만 바트 소지는 실존 규정인 셈이다. 


다만 실제로 입국시 태국 정부가 관광객에게 ‘지갑을 보여달라’며 현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장기·빈번한 무비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한국인 관광객은 ‘입국시 갑자기 지갑을 보여달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여행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2만 바트 규정’은 아니지만, 목적이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최근 한 태국인 공무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공무원 신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사유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입국 심사는 어느 나라든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단기 관광객이 ‘2만 바트 규정’으로 입국 거부 조치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다. 다만 잦은 비자런, 장기 체류 이력, 불분명한 체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 소지 규정을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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