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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자 선정 절차 ‘정밀 점검’…입찰 부속서류 개봉도 제동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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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공식 점검에 착수했다. 

 

개별홍보 금지 위반 여부와 입찰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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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4지구 전경 (연합뉴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조합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 조합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해당 공문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명의로 발송됐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조합이 추진 중인 시공자 선정과정의 공정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반을 구성했다”며, 시공자 선정 절차 적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13일 조합으로부터 입찰 참가 시공사의 ‘개별홍보 금지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시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대의원회 개최 여부 등 주요 의사결정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점검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조합 측은 별도 안내문을 통해 서울시 공문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제13조와 제14조를 인용해,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입찰참여자 대표 및 사업시행자 임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비교표 작성 및 대의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사의 소중한 입찰정보가 외부 또는 경쟁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입찰서 개봉은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점검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별홍보 금지 위반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 무효나 재공고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핵심 입지로 꼽히는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일정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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