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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농가 ‘진드기 피해 예방수칙’ 발표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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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활동 모습
강원도는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진드기와 접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산농가에 “진드기 피해 예방수칙”을 발표하였다.

축산농가의 주요 진드기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작업시 피부노출 최소화, 긴 옷을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 착용
②가축 또는 축사 내외부에서 진드기 발견 시 구제 실시
③축사에 야생동물이 출입 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 설치
④축사내외에서 옷을 벗어 놓거나, 눕거나 하는 행동 자제
⑤작업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털고 세탁 및 목욕 철저
⑥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⑦진드기에 물린 후,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아울러, 강원도는 축산농가에 진드기 구제에 활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가축과 축사 내·외부에 적극적인 진드기 구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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