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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따른 안전운항대책 시행

  • 김웅렬 기자 기자
  • 입력 2013.07.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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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77f.jpg▲ B777F(사진제공: 대한항공)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번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특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하여 장애물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하여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정비규정의 철주 준수를 지시하고,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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