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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무신고 식품’회수 조치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8.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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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빅파워(아연보충제품)' 제품에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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