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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부 불법 SW 사용 가능성 커, 관리체계 부실 기사 해명

  • 김웅렬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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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 불법 SW 사용 가능성 커, 관리체계 부실’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 부처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수량이 차이가 나며, 이는 불법 복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확인한 결과, PC 대수와 SW 수량의 차이는 정부 부처의 각 직원들이 컴퓨터 보안을 위해 인터넷용과 행정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글 SW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내부 행정용에서만 사용하고 인터넷용 컴퓨터에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되어, 전체 PC 대수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불법복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백신프로그램의 경우도 정부 부처의 전산망 관리에 있어서 보안이 매우 중요시되어 백신프로그램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특별 점검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 점검 및 현장 실사 점검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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