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의심되면서 외식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지역 농가 등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확산 시 치킨집 등 조류 관련 외식업에 타격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 저하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 16일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1차 검사 결과 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17일 오후 경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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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DB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가 분양(17만 3000수)됐다. 특히, 충북지역 농가 등에(21개소)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의심축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도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도계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및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분양농장은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계장과 마찬가지로 출입차량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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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AI 전국 확산 시 타격 ‘심각’
 
 
외식업계는 정부 발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닭고기 등 가금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조류독감 발생 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해 치킨 등 관련 업종의 소비가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다.
 
조류독감이 확산된 2009년의 경우에도 BBQ 등 치킨업체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바가 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죽기 때문에 치킨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 정서상 관련 음식의 회피 경향은 심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하림 등 닭고기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현재 하림은 전 거래일 대비 240원(4.47%) 하락한 5130원에 거래됐으며 하림홀딩스는 4% 대, 동우와 마니커도 각각 1.76% 씩 하락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오리농가에서 발생했지만 충북 지역 등 전국 확산시 치킨집 등 관련 업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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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외식업계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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