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상반기 25조 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 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 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보 및 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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