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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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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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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현장(사진제공=강화군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 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천656㏊, 비닐하우스 13㏊,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 폐사 7천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 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으며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 농가에 투입돼 응급복구를 도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천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천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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