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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후지원서비스 '훈훈'

  • 김세민 기자
  • 입력 2019.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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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연속으로 발생한 고독사에 신속한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택 소유자 및 유가족에게 만족감을 주어 신뢰하는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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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서구청

 

지난 8월 중순 자택에서 질병으로 고독사한 A 씨의 경우 검사지휘를 받아 유가족에게 인계하려 했으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생활하던 상태여서 유가족 동의로 무연고 장제 처리했다.


이어 보장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사망한 거주지에 대한 유류품 처리,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남은 보증금으로 처리하도록 주택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중재했다.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통장 등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1명뿐인 유가족인 자녀에게 인계해 고독사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불안과 트라우마 해소 및 부친의 유품으로나마 장기간 관계단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9월 12일에도 도시공사 제공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상황이 발생하자 도시공사, 주택소유자, 유가족을 신속하게 연계해 거주지 주거환경개선 및 유류금품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했다.


서구는 1만097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호하고 그 중 시설에 거주하는 883명(세대)을 제외한 5천950세대의 1인 세대가 있으며 65세 이상은 2천965세대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 가족관계 해체와 채무상환 부담 등의 사유로 시신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유가족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가에 상속재산 귀속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지원서비스를 통해 유류금품 및 주거환경개선 처리 상담과 중재처리, 법률문제 연계, 주택소유자의 불안감 해소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독사 예방 및 조기발견과 사후서비스를 위해 향후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포용적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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