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등록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2.12 11: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 같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례의 경우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등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